대통령령

제2조 (정의)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5>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