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군복의 재지급)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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