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군복의 반납 등)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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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예비군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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