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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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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