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사용기록의 보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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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8ebee -
2025-01-07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751b2 -
2023-07-25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f5bd9 -
2022-12-13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b3ff -
2020-12-22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84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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