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의2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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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군사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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