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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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2. 군사상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ㆍ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ㆍ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ㆍ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을 둔다.

**④**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사경찰인 병은 소속 군사경찰부대 간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의 지시를 받아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⑥** 그 밖에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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