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군사기밀 보호법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2-12-13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20d1eca -
2015-09-0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494578d -
2015-03-27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14844c0 -
2014-05-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e200d0 -
2014-03-1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d19869c -
2011-06-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9aace7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