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군사기밀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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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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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