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1, 2018.12.24>
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
2.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8.12.24>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1, 2018.12.24>
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
2.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8.12.24>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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