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c2aafac -
2024-01-23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타법개정)
@3ab8af7 -
2024-01-16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9f78198 -
2022-12-13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e08a991 -
2020-03-31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9ce38d9 -
2019-08-27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타법개정)
@37fd03d -
2019-04-23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7be30dc -
2018-12-24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683b320 -
2016-01-19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타법개정)
@822c28b -
2016-01-19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cd74584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