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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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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