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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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5.9>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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