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제8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