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8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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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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