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9조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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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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