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20조 (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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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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