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00조 (공시송달의 원인)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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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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