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99조 (군검사에 대한 송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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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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