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11조 (구인의 효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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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한 피고인을 군사법원에 인치(引致)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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