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11조의1 (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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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인치한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留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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