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46조 (압수 등)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②**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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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