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 (우편물의 압수)
군사법원법
**①** 군사법원은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②** 삭제 <2017.12.12>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②** 삭제 <2017.12.12>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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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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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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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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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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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fc444 -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
2017-12-12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694a7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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