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48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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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遺留)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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