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16조 (관련사건의 정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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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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