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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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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