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14조의1 (사건의 직권이송)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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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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