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14조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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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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