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13조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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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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