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75조 (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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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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