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76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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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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