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82조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 흔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체 해부 또는 무덤 발굴을 할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