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83조 (신체 검사와 소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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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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