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01조 (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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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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