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02조 (증인신문의 방식)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한다. <개정 2016.1.6>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제338조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할 피해자등에 대한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말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