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13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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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물건을 감정인에게 내줄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끝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유치를 할 때에는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유치를 할 때 필요하면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그 밖의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을 감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⑥**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는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할 때 구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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