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12조 (감정결과의 보고)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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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1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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