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11조 (선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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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④** 감정인의 선서에 관하여는 제1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9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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