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의11 (비용보상의 절차 등)
군사법원법
**①** 제227조의11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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