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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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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