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24조 (군판사의 임용자격)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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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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