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25조 (군판사의 결격사유)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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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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