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26조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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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사법원장: 58세
2.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 56세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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