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28조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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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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