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군판사의 연임)
군사법원법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②**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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