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32조의4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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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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