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32조의3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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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

**④**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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