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34조 (피의자신문사항)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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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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