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35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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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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