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37조 (참고인과의 대질)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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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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